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현재 법률상 부부로서 원피고 사이에 딸 C가 있는데, 원고와 피고가 혼인생활 중인 2004년경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5년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취득하였는데,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명의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1억 2,400만 원 중 2,000만 원은 피고의 아버지인 망 D이 보태주었으나, 나머지 분양대금은 모두 C의 보험금(선천적 청각장애로 판정받아 총 20회에 걸쳐 매년 1회 2,500만 원이 지급됨)으로 충당되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는 대금에 관하여 원피고가 절반 정도씩을 분담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은 원피고의 딸인 C의 보험금이 결국 원피고의 공동재산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망 D이 보탠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이 모두 C의 보험금으로 충당되었다고 하더라도(다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의 보험금 중 상당 부분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전부가 위 보험금으로 충당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 보험금은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인 미성년자 C 개인의 재산이고, 원피고는 C의 공동친권자로서 C의 재산인 그 보험금을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는 데에 사용하기로 합의를 한 것(자녀의 재산을 공동관리한 것)에 불과할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