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각 유예기간 중인 2013. 7.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2. 23.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된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16. 01:35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 29번길에 있는 부산교도소 2수용동 하층 혼거 5실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다 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C(남, 54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순간 격분하여, “개새끼야, 나도 네가 코를 골아서 못 잤다”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2회 걷어 차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전면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C을 때리는 것을 보고 있던 피해자 D(남, 40세)에게 “이 새끼도 마찬가지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감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F, G의 각 자술서
1. 근무자 근무보고서
1. 의무 기록부, 징벌 의결서 각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폭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