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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8노20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금동반가사유상 시가 허위감정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사단법인 E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 협회장 H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을 비롯한 감정위원들이 공모하여 고미술품을 허위로 감정하고 감정결의서를 작성한 행위는, 별도의 권리의무의 주체인 이 사건 협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 감정위원들의 감정결의서 작성 이후 부회장의 서류 결재를 거쳐 실무직원이 감정증서를 발급하는 것이므로, 감정증서 발급에는 감정위원들뿐만 아니라 부회장이나 실무직원도 관여한다.

따라서 감정위원들의 허위 감정결의서 작성행위는 적어도 그 이후 감정증서 발급에 관여하는 직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충분히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잘못이 있다.

판단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서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 일체를 말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않으며, 비록 일회적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어느 정도 계속적인 것이거나 그것이 직업상 또는 사회생활에서 계속적으로 하여 온 본래의 업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으면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