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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23 2017고단1434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34]

1. 피고인 A와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편의점에서 상품권 등을 교부 받아, 위 상품권을 인터넷 중고 거래 장터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고인 A의 쌍둥이 형인 B 와, 피고인 A는 편의점에서 게임 머니 상품권 등을 구입하면서 대금을 금방 가져 다 줄 것처럼 편의점 직원을 속여 게임 머니 상품권 등을 교부 받는 역할을 하고, B는 편의점 밖에서 차량에 대기하면서 주변을 감시하고 범행 후 도주를 용이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이러한 모의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6. 4. 23:00 경 아산시 E에 있는 ‘F’ 편의점에 들어가 그 곳 직원인 피해자 G에게 “ 내가 배방에서 성인 오락실을 운영하는데 ‘ 프리 페이드 상품권’ 30만 원을 주면 바로 현금을 가지고 오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배방에서 성인 오락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상품권을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B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 프리 페이드 상품권’ 3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1. 01:3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2,6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는 2017. 6. 5. 03:00 경 천안시 동 남구 H에 잇는 ‘I’ 편의점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J에게 “ 내가 K PC 방을 운영 중인데 걸어서 40분 정도 걸리니 문화 상품권 10만 원, 편의점 캐시 50만 원을 주면 바로 현금을 가지고 오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K PC 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