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5.15 2017가단5280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각 원고에게 전남 담양군 G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1층 33.1㎡ 중, 피고 B은 18/70지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 위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 피고 1, 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성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내지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