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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464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 경부터 2017. 1. 30. 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C 2 층에서 피해 자인 주식회사 D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의 화장품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9. 8. 경 위 C 2 층에서 피해자 회사의 화장품을 판매하여 매출액 228,000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생활비 및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9. 8. 경부터 2016. 8.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428,89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횡령금액 특정 자료)

1. 고소장

1. 위탁판매 계약서, 이행 각서, 사실 확인 및 변제 이행 각서, 피의자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업무상 횡령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년 4월) 범행 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전부의 회복 또는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전체 피해액 중 약 60%에 해당하는 부분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범죄 경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