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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16 2018가단50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224,815원 및 이에 대한 2018.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