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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48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015. 4. 1. 자로 압수된 증제 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유

... 위 게임 장을 임차 하여 야간에 손님들을 관리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 로 하여금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게 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고, K는 단속에 걸리는 경우 바지 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면서 위 게임 장에 드나들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었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8. 22. 경 위 게임 장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부동산 소재 지란에 ‘ 부산시 진구 M’, 토지의 지 목란에 ’ 대지‘, 건물의 구조란에 ’ 철 근 콘크리트 조‘, 용도란에 ’2 종 근린 생활‘, 면적 란에 ’99.94‘, 보증 금란에 ’20,000,000‘, 차임( 월세) 란에 ’2,500,000, 25( 일)‘, 존속기간 란에 ’2014 년 2월 25일, 2016년 2월 24일, 24개월, 계약 일자란에 ’2014 년 2월 25일, 임대인 주 소란에 ‘ 서울 동작구 N 아파트 107동 *** 호’, 주민등록번호란에 ‘O‘, 전 화란에 ‘P’, 성 명란에 ‘Q’, 임차인 주 소란에 ‘ 부산시 R 건물 1303호 ’라고 적어 넣은 다음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Q 인장을 임대인 성명 옆에 찍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8. 22. 경 부산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부산진 구청 문화관광 체육과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구청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30. 경부터 2015. 6. 15.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일당 8만원을 받고 손님들에게 점수를 정 산하여 쿠폰으로 교환해 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