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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8 2020나2008256

손해배상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 (2017. 9. 18. 설립) 와 피고 (2016. 11. 28. 변경되기 전의 상호는 ‘C 주식회사’ 였다) 는 학원경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D는 원고의 대표이사, E은 피고의 대표이사이다.

피고는 2015. 11. 24.부터 2016. 9. 28.까지 초 중등 교원 임용시험 과목의 강사들과 다음 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전속 강의 및 출판계약( 이하 ‘ 이 사건 전속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순 번 계약 체결 일 강 사 명 과 목 계약 종료일 비 고 1 2015. 11. 24. F 교직, 논술, 면접 2019. 12. 30. 을 제 2호 증의 5 2 2015. 11. 24. G 화성학( 시창, 청음) 2019. 12. 31. 을 제 2호 증의 6 3 2015. 12. 22. H 전공음악 2020. 3. 22. 을 제 2호 증의 1 4 2015. 12. 23. I 전공 국어 2020. 3. 24. 을 제 2호 증의 3 5 2015. 12. 23. J 전공 물리 2020. 3. 23. 을 제 2호 증의 4 6 2015. 12. 24. K 전공 체육 2019. 12. 30. 을 제 2호 증의 7 7 2016. 9. 28. L 전공 유아 2019. 11. 30. 을 제 2호 증의 2 2) 피고와 강사 F, H, I, J, K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전속 계약서 중 공통된 부분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 제 1 조( 목적) “ 갑”( 피고, 이하 같다) 은 “ 을” (F, H, I, J, K, 이하 같다) 의 강의를 제작하여 “ 갑” 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실 강, 인 강, 출판물 등과 기타 상업적 부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제반 사항을 제공하고, “ 갑” 과 “ 을” 은 상호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6 조( 교재 등 인세) ① “ 을” 은 “ 갑 ”에 대하여 단일 교재 판매 부수가 500부 미만일 때에는 무인 세 1,000부 이상일 때에는 판매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판매 부수를 곱한 금액을 저작권 사용료( 인세 )로써 지급한다.

( 다만, “ 을” 의 납본, 증정, 강좌 홍보 등에 쓰이는 책에 대해서는 “ 갑” 은 저작권 사용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