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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15 2015노54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부가 가치세 포탈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무자료 기름을 구매하면서 이른바 ‘ 자료상’ 인 J, I로부터 허위 세금 계산서를 구매하여 이를 이용하여 부가 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 받았고, 피고인들은 J와 I가 허위 세금 계산서 상의 부가 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려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조세 포탈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12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에 대하여 ⑴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법리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들에게 조세범 처벌법 제 9조 소정의 조세포 탈죄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세금 계산서에 의하여 매입 세액의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이외에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회사가 허위의 세금 계산서 상의 매출 세액을 제외하고 부가 가치세의 과세 표준 및 납부 세액을 신고 납부하거나 또는 위 허위의 세금 계산서 상의 매출 세액 전부를 신고 납입한 후 그 매출 세액을 환급 받는 등으로 허위의 세금 계산서 상의 부가 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이 위 허위의 세금 계산서에 의한 매입 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