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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17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767』 피고인은 주한미군 평 택 캠프 B 소속 이병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SOFA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08:0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 외국인 폭행 당해 이빨 깨져” 라는 내용의 112 신고 공소장에는 “ 쌍 방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112 신고 사건 처리 표에는 “ 외국인 폭행 당해 이빨 깨져 ”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이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면서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형 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 8993』 피고인은 주한미군 평 택 캠프 B 소속 이병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SOFA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04:58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주점 앞길에서, 피고 인의 같은 부대 동료 미군인 I가 피해자 J( 남, 25세) 과 성명 불상자 2명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칼날 길이 약 6cm) 로 피해자 J의 등 좌측 부위를 1회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자상( 상처 크기 약 2cm) 을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K( 남, 29세) 의 오른팔 부위를 2회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자상( 상처 크기 약 2cm) 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767』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