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17. 19:00경 영주시 C에 있는 D헬스장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그곳 탁자 위에 놓아둔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97만 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9. 21. 03:55경 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H 1ton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가 잠겨 있지 않은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시가 불상의 위 화물차를 훔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1. 02:00~03: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영주역 앞 도로부터 제2항 기재 G의 집 앞 노상까지 약 30km 구간에서 대림 VF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