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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15 2014가합745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9.부터 2014. 11. 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2011. 12. 18. 피고가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C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8억 8,350만원, 공사기간 2011. 12. 18.부터 2012. 5. 8.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2. 5. 8. 위 공사를 완성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5억 2,35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억 6,000만원(8억 8,350만원 - 5억 2,35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2. 4. 26. 위 공사부지를 D에게 매도하였고, D가 위 공사도급계약을 인수하여 원고와 새로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D가 위 공사도급계약을 인수하여 원고와 새로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3억 6,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공사 완성 다음날인 2012. 5.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11.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