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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6 2017고합47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7. 8. 13. 12:00 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F( 여, 24세) 이 배가 아파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임신 아니 가, 니 나이에는 임신 잘 한다” 라는 말을 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안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 22. 경부터 그때까지 7회에 걸쳐 위 식당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허리 등 신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8. 13. 자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7회에 걸쳐 같은 식당의 아르바이트 생인 여성 피해자의 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