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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34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19:52경 서울 강서구 C건물 지하 D 게임방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게임방 109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5세)의 무릎과 허벅지를 촬영하여, 일반인의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