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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9 2014가단245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7.부터 2013. 12. 1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당사 운영자금으로 1억 원을 차용합니다. 차용인 : 피고 회사, 연대보증인 : 피고 B, 차용일 : 2012. 11. 6., 상환일 : 2013. 11. 6.’로 기재한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피고들 명의의 각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6. 피고 회사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다음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기재된 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 1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 원고가 원래 C대학교의 모든 건설공사를 수주해오다가 그 기득권을 빼앗기게 되자 C대학교 체육대학 총동문회장인 피고 B에게 공사수주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가 개최하는 행사들을 맡아 진행하였는데,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금한 1억 원은 행사를 진행하다

모자란 부분을 충당하여 사용하라는 의미로 입금한 것으로서 차용금이 아니다.

이 사건 차용금증서는 원고가 출금 명목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면서 형식상 차용증을 써달라고 하여 작성해준 것일 뿐, 1억 원을 차용하고 작성해준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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