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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536395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88,225원 및 그 중 27,589,953원에 대하여 2000. 2. 22.부터 2004. 7. 1.까지 연 2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받은 원고에게 28,888,225원(= 대위변제금 27,589,953원 보증료 121,870원 연체보증료 12,360원 대지급금 1,164,042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27,589,953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위변제일 다음 날인 2000. 2. 22.부터 2004. 7. 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0. 8.까지는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위 약정손해금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는 1996년 소외 은행으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위 주택에 대한 경매로써 이 사건 대출채무도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3, 5,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6. 12. 31. 소외 은행으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부천시 소사구 B 다세대주택 B동 지층 1호‘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위 대출금의 이자상환을 수개월간 연체하자 소외 은행은 1998. 7. 28. 위 주택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1999. 9. 30. 위 경매절차에서 19,204,351원을 배당받은 사실, 그러나 당시 소외 은행의 피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액은 합계 54,468,506원으로서 소외 은행은 위 배당금으로 위 채권의 일부만 회수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택의 경매로 인하여 피고의 소외 은행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