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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12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수입 가구판매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우리 회사에 취직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해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라’ 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 불상자의 말을 의심하여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다음 2016. 6. 28. 경 남양주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서

1. 공용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