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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7.12 2013고정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과 C, D은 2012. 7. 26. 04:00경 원주시 E에 있는 F병원 앞 사거리를 피고인 A은 G 티뷰론 승용차를, D은 H 라세티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고 있던 중 피해자 I(29세)이 운전하는 J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D이 운전하는 라세티 승용차를 충돌할 뻔하였는데도 사과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리자, 피고인과 C, D은 위 아반떼 차량을 추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04:00경부터 05:20경까지 위 F병원 앞 사거리부터 원주시 단계동, 단구동, 관설동 일대를 거쳐 원주시 K에 있는 ‘L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위 티뷰론 승용차를, D은 위 라세티 차량을 운전하고, C은 라세티 차량에 동승하여 피해자 운전의 아반떼 차량을 각각 쫓아가 창문을 통해 피해자 I에게 욕을 하고, 아반떼 차량의 뒤쪽에 바짝 붙어 전조등을 깜빡이고 경음기를 울리거나, 아반떼 차량 앞 쪽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아반떼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 I을 협박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C, D은 2012. 7. 26.경 위와 같이 I 운전 차량과 충돌할 뻔한 사고로 인하여 다친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2012. 7. 26.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사고처리 담당자에게 위 사고로 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하였으니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한 후, 이에 속은 담당자로 하여금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치료비 1,013,220원, C의 치료비 1,036,960원, D의 치료비 1,005,610원, 합계 3,055,790원을 병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