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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15 2015고정72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21. 01:30 경 술에 취하여 부산 남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49 세) 운전의 택시를 타고 잠들어 가다가, 부산 남구 E 부근에서 깨어나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여기가 어디야 차 세워 라. ”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었다.

이에 위 피해자가 택시를 정 차하여 피고인과 같이 내렸는데, 피고 인은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2~3 회 밀치고,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도 위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범행으로 경찰관들한테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여, 같은 날 02:00 경 부산 남구 F 남부 경찰서 G 파출소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D 및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H(29 세) 순경에게 큰소리로 “ 야 인 마, 니 몇 살이고 순경 아무나 다하네.

씹할 것 제 복 입으면 대장인 줄 아나 조직적으로 씹할 놈들. 너 거 지금 좆 됐어.

씹할 것 너 거 다 죽었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 폭행의 점]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D, I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 모욕의 점]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증인 D, I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H에 대한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H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