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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3 2013노2129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술을 마시기 전에 주대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앞으로 받게 될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후 술을 마셨으므로 편취의사가 없었다.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4만 원을 훔친 사실이 없다.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바 없고 피해자의 상처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넘어지면서 생긴 것이다.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금장치를 해제하지 못하자 스스로 던져서 망가진 것이다.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금 4만 원을 절취한 후 바로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요구하거나 밖으로 나가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한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 경찰관이나 제3자에게 구조를 요청하여 피고인을 체포할 수 있는 상황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탈출 등을 막은 행위에는 체포면탈의 목적이 인정된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각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이들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