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 C(여, 17세), 피해자 D(여, 18세)을 만나 알고 지내는 사이인바,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2012. 12. 17. 03:00경 피해자 C이 있던 의정부시 E 노래방으로 피해자 C를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의 왼쪽 가슴을 발로 차고, 피고인이 피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 C의 다리에 문질러 꺼, 피해자 C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7, 8,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위 C의 지인인 피해자 D이 전화상으로 피고인에게 C을 때린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같은 날 04:50경 의정부시 F 앞 노상에 피해자 D을 나오라고 한 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기절시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10년 6월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부터 2년 3월까지
1. 각 상해의 점 [범죄유형] 폭력 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 기준의 일반상해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부터 1년 6월까지)
2. 최종 권고형의 결정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