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변압기 2대(몰드 3상500K 380-22.9Y 1대, 몰드 3상600K 380-22.9Y 1대)를...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변압기(몰드 3상500K 380-22.9Y 2대, 몰드 3상600K 380-22.9Y 1대 포함) 등을 대금 36,300,000원에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4. 6.경 위 변압기의 수리 문제로 위 대금을 52,8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7.경 피고에게 변압기 등을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일부 변압기의 수령을 거절하여 변압기 2대(몰드 3상500K 380-22.9Y 1대, 몰드 3상600K 380-22.9Y 1대)를 보관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중 25,8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대금 25,8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먼저, 피고가 발주한 변압기는 강원 고성군 거진읍 송강리 산 12-1 태양광발전설비 현장에 2014. 6. 25.까지 납품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위 변압기의 납품을 지연하는 바람에 피고는 태양광발전사업자인 산야그룹 주식회사로부터 위 태양광발전설비 공사계약의 해지통보를 받고 위 현장에서 철수하는 손해를 입었다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위 변압기의 납품을 지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3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또한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6. 23. 원고에게 위 변압기의 수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