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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3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08:27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스타렉스장축6밴 차량을 운전하여 담양군 수북면 주평리 주평사거리 부근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수북면 소재지 쪽에서 담양읍 쪽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더라도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며 운전하여야 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3세)이 운전하던 동력운반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동력운반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휘청거리고 술 냄새가 많이 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