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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6 2016노226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 중 제 1 원 심판 결의 배상 신청인 D에 관한 배상명령( 가집행 선고 포함) 을 제외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징역 2년, 제 2 원 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 시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배상명령에 대한 판단 제 1 원심은 배상 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인용하여 편취 금 96,300,000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 1 원심판결 이후 배상 신청인 C에게 위 편취 금 원금 변제 조로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91,300,000원에 관하여만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제 1 원 심판 결의 배상명령 중 배상 신청인 C에 대하여 편취 금 91,30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 중 제 1 원 심판 결의 배상 신청인 D에 관한 배상명령( 가집행 선고 포함) 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제 1 원심판결 중 2015 초기 3146 배상명령신청 부분 제외)]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