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06.05 2015노3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D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