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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9 2018가단660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금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2014. 1. 19.경 금 20,000,000원, 2014. 1. 22.경 17,000,000원, 2014. 2. 24. 38,000,000원을 대여하여 총 합계 7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가 대여금 변제를 독촉하던 중 망인은 2018. 3. 5. 사망하였고, 그 1순위 공동상속인들로는 그 자녀들인 D, E이 있었는데, D, E은 2018. 7. 20.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51742호로 상속포기신고 수리심판 결정을 받았다.

그리고 차순위 상속인은 그의 모친 B이 있는데, B은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53528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5 내지 7,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차용금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망인에게 이행을 청구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