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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23 2019고단36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인천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 23:15경 김포시 운양동 조류생태공원 주차장에서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12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앞 삼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