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22 2015가단6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97,605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9.경부터 2014. 3.경까지 피고에게 쌀을 판매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그 중 64,097,605원의 물품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64,097,60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