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공2022하,1749]
[1] 민사소송법 제79조 에 따른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이 변경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의 청구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판결 주문이 선고되지 않고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제1심판결의 주문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계약의 불성립, 취소, 무효, 해제 등의 사유 중 어느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한 경우,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청구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 판결의 기판력이 그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알 수 있었거나 또는 알고서 이를 주장하지 않았던 사항에 한해서만 미치는지 여부(소극)
[1] 민사소송법 제79조 에 따른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이다.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세 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세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일확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실제 항소를 제기한 자의 항소 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에 한정하되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심리·판단을 거쳐 결론을 내릴 때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결과적으로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이 변경되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판결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적이 없는 당사자의 청구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없다면,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적이 없는 당사자의 청구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어 항소심이 그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해야 하더라도 그 청구에 대한 당부를 반드시 판결 주문에서 선고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의 청구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판결 주문이 선고되지 않고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제1심판결의 주문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는 사유를 계약의 불성립, 취소, 무효, 해제 등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중 어느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한 경우에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할 수 없다. 또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므로, 그 당시 당사자가 알 수 있었거나 또는 알고서 이를 주장하지 않았던 사항에 한해서만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1] 민사소송법 제79조 , 제415조 [2] 민법 제741조 , 민사소송법 제216조
[1]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86573, 86580 판결 (공2007하, 1842)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 71329, 71336, 71343 판결 [2]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다81141 판결
주식회사 다함파트너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유현아)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규)
수원지법 2020. 5. 12. 선고 2019나6546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와 소외인은 2015. 11. 18. 피고와 토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소외인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계약금 1억 원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단독매수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계약금 1억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다. 선행사건의 제1심법원은 2017. 5. 11. ‘원고와 소외인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가 아니다.’는 이유로 원고와 소외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라. 제1심판결에 대하여 소외인은 항소하였고, 원고는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소외인은 원고와 소외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공동매수인이라는 제1심판결 내용을 반영하여, 청구취지를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마. 선행사건의 항소심법원은 2018. 10. 12.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는 항소심의 심판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소외인의 청구에 대해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었으므로, 피고는 공동매수인으로서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원고와 균등한 지분으로 준공유하고 있는 소외인에게 계약금의 1/2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 중 소외인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소외인의 감축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1. 31.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사.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공동매수인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의 1/2인 5,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 선행사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1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선행사건에서 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이 사건 소에서 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법률관계를 주장하는 것으로 이 사건 소에서의 원고 청구는 선행사건에서의 원고 청구의 분량적 일부에 불과하다.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단독매수인 또는 공동매수인이라는 주장은 선행사건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할 수 있었던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에서의 원고 청구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선행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3. 대법원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79조 에 따른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이다.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세 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세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일확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실제 항소를 제기한 자의 항소 취지에 나타난 불복 범위에 한정하되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 71329, 71336, 71343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심리·판단을 거쳐 결론을 내릴 때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결과적으로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이 변경되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86573, 86580 판결 참조).
그러나 판결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적이 없는 당사자의 청구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없다면,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적이 없는 당사자의 청구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어 항소심이 그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해야 하더라도 그 청구에 대한 당부를 반드시 판결 주문에서 선고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의 청구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판결 주문이 선고되지 않고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제1심판결의 주문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는 사유를 계약의 불성립, 취소, 무효, 해제 등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중 어느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한 경우에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할 수 없다. 또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므로, 그 당시 당사자가 알 수 있었거나 또는 알고서 이를 주장하지 않았던 사항에 한해서만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다81141 판결 등 참조).
나. 위 1.에서 본 사실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선행사건의 항소심에서 일부 취하 후 유지된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5,0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선행사건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5,000만 원 청구 부분과 합일확정이 필요한 관계에 있다. 따라서 원고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5,000만 원 청구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그런데 항소심이 소외인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제1심판결에서 기각되었으므로, 판결 결론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 원고의 5,000만 원 청구 부분에 대한 주문을 선고할 필요가 없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선행사건의 확정에 따라 기판력이 발생한다.
한편 선행사건에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이 사건 소에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동일한 소송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거나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공동매수인이라는 사정은 선행사건의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공격방어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선행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다. 원심판결 이유 중 선행사건 항소심의 심판대상과 판단누락 여부 등에 관하여 부적절한 부분은 있지만,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선행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서 원고 청구에 미친다는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판력의 발생과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평석
-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항소심에서 결론의 합일확정이 필요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의 구체적 의미 @ 부당이득금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86573, 86580 판결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 71329, 71336, 71343 판결
- [2]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다81141 판결
참조조문
- [1] 민사소송법 제79조
- [2] 민법 제741조
- 민사소송법 제216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 71329, 71336, 71343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86573, 86580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다81141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수원지법 2020. 5. 12. 선고 2019나654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