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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33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06:15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경원대로 732에 있는 승학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문학경기장사거리 방면에서 승기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혀가 꼬이는 등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44 세) 운전의 D 트라제 엑스지 (XG)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타 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트라제 XG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65 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트라제 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뇌부종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5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교통 조사계 소속 경위 H으로부터 같은 날 06:41 경부터 07:11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