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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09 2015가합6443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이유

1. 피고 B, C, D, E, F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2. 8.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4,055,000원, 월 차임 161,000원으로 하는, 2009. 8. 19. 피고 C와 같은 목록 기재 제3항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55,000,000원, 월 차임 440,000원으로 하는, 2013. 11. 26. 피고 D과 같은 목록 기재 제4항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0,540,000원, 월 차임 146,720원으로 하는, 2012. 6. 26. 피고 E과 같은 목록 기재 제5항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6,500,000원, 월 차임 184,000원으로 하는, 2014. 7. 7. 피고 F와 같은 목록 기재 제6항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2,536,000원, 월 차임 243,380원으로 하는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에는 임차인인 피고들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연체한 경우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약정이 있었다.

피고 B은 10개월간 1,763,710원을, 피고 C는 9개월간 4,262,650원을, 피고 D은 9개월간 1,360,878원을, 피고 E은 9개월간 1,765,070원을, 피고 F는 9개월간 2,256,480원의 각 차임을 연체하였다.

원고는 위 피고들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같은 목록 기재 제2 내지 6항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위 피고들은 그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건물들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피고 B, C, E,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A, G에 대한 청구 원고는 2013. 12. 27. 피고 A과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5,091,000원, 월 차임 168,720원으로, 2014. 6. 27. 피고 G과 같은 목록 기재 제7항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0,282,000원, 월 차임 206,200원으로 하는 각 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