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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23015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6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4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마포구 D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서울 마포구청장은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2013. 8.경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를 하고, 2016. 6.경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를 하였다.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다. 4) 피고 B은 2015. 4. 21.경 E, F로부터 별지 4목록 기재 부동산을 전세금 6,000만 원(존속기간 2017. 4. 21.까지)에 임차한 후 이 법원 2015. 4. 22. 접수 제25086호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

5) 피고 C은 별지 5목록 기재 부동산을 E, F로부터 임차하여 이를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간주

나. 판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항은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본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 규정에 비추어 보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4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5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