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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06 2014가단212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차 고소사건 원고는 2010. 10. 4. 수사기관에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컴퓨터에 불상의 방법으로 9개의 어댑터를 설치하고 위 어댑터를 이용하여 원고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원고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경남하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B 주식회사 하동화력본부 통신총괄위탁관리자 C, D 하동지사 개통가설 담당 팀장인 E,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팀 수사관 등에게 원고가 지적한 부분과 관련하여 해킹 의심여부를 문의하였으나 공통적으로 해킹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소속 담당 검사는 2010. 12. 21.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10년 형제16931호, 이하 ‘1차 고소사건’이라 한다). 나.

원고의 C 등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가합139호로 위 1차 고소사건의 담당검사가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합리성 없는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C, E는 위 사건의 참고인으로서 수사관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결과가 잘못 도출되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 C, E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이 사건 고소사건 원고는 2012년경 위 1차 고소사건과 동일한 고소사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고, 참고인들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다시 고소를 제기하였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13년 형제1840호, 이하 '이 사건 고소사건'이라 한다

). F 저, 네트워킹 & 정보통신 백과사전, (주 교학사, 2002,

p. 25 원고의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신기기사, 무선설비기사 자격증 사본 G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