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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14 2016고단38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말경 성남시 분당구 B 건물 2 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D 이 대표로 있는 E 주식회사 발행 주식 40,000 주와 위 회사 소유인 성남시 분당구 B 건물 401호를 합계 19억 9,500만 원에 매수하되, 위 B 건물 401호에 설정된 1 순위 근 저당권 자인 채권자 우리은행에 대한 실제 채무액 15억 1,000만 원을 승계하여 매수대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매수대금 3억 원 중 2억 원은 2012. 8. 31.까지, 1억 원은 2012. 10. 5.까지 지급하되,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위 B 건물 401호에 설정된 2 순위 근저당권 등기( 채권자 D, 채권 최고액 3억 6,000만 원, 실 채권액 3억 원 )를 유용하고, 매수대금 1억 8,500만 원 중 1억 원은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8,500만 원은 2012. 8. 10.까지 지급하되 그 이전이라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도 없고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 로부터 E 주식회사 발행 주식 40,000 주와 위 B 건물 401호를 매수하더라도 계약금 및 공과금 등 1억 8,500만 원만을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나머지 대금 3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2. 7. 30. 경 위 법인 주식 40,000 주의 명의 이전과 위 B 건물 401호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 받고도 2012. 6. 28. 경부터 2012. 9. 28. 경까지 계약금 및 공과금 등의 명목으로 1억 8,5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