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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1.25 2017고합2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6. 04:00 경 남원시 C 원룸 301호에 있는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D( 여, 17세) 의 집에서 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의 친구와 집에서 나온 후 다시 혼자 위 집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