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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1 2015가단1332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9,286,009원 및 그 중 32,963,418원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나머지 26,322...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계약 당시인 2003년 이 사건 1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6,900원/㎡, 이 사건 제2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4,55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1토지 부분의 해제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위 매매계약에서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위치 및 면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매매계약의 급부는 가분적이라고 할 것인바, 일부불능이 있는 경우 급부가 가분적이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일부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능부분에 한하여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 매매계약 중 이 사건 1토지 부분에 관한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5. 1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매매계약 중 이 사건 1토지 부분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나. 위 매매계약 중 이 사건 각 토지부분의 대금액 위 매매계약에서는 이 사건 1, 2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명시적으로 나누지는 않았으나, 그 비율은 일응 개별공시지가에 의함이 상당한바, 이 사건 1토지의 공시지가는 18,809,400원{=(6,900원/㎡)×2,726㎡}, 이 사건 2토지의 공시지가는 24,064,950원{=(4,550원/㎡)×5,289㎡}으로서 그 합계는 42,874,350원이므로, 그 비율에 의하여 보면 위 매매대금 중 이 사건 1토지 부분은 57,032,282원{=(18,809,400원÷42,874,350원)×130,000,000원,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반올림, 이하 같음}이고, 이 사건 2토지 부분은 72,967,718원{=(24,064,950원÷42,874,350원)×130,000,000원}이 된다.

결국 이미 지급한 계약금 중 이 사건 1토지 부분은 26,322,591원{=(18,809,400원÷42,874,350원)×60,000,000원}, 이 사건 2토지 부분은 33,677,409원{=(18,809,400원÷42,874,350원)×60,000,000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