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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0.06 2015고단4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27)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3. 24. 19: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PC방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PC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PC의 사용을 요구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어 PC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5. 3. 25.경까지 PC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3. 09:00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PC존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PC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PC의 사용을 요구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어 PC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5. 4. 6. 08:50경까지 PC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5,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1. 08:40경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원주의료원 사거리에서 피해자 I 운전의 J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목적지까지 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원주시 K에 있는 L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4,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15.경 원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