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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7.07 2020가단1007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C은 2011. 5. 11.부터 2019. 11....

이유

갑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1. 3. 9. D, 원고, E에게 2011. 4. 20.까지 1억 원, 2011. 5. 10.까지 나머지 1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3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변제기 다음날인 2011. 5.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11. 27.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변제기 다음날인 2011. 5.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3. 18.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