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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노406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스무 건이 넘고, 개별 범행 횟수는 그보다 훨씬 많다.

사기와 절도가 대부분이다.

실형은 5 차례인데 사기 4회, 절도 1회이다.

즉, 실형을 받은 전과만 보더라도 사기죄로 2009년 징역 1년, 절도죄로 2010년 징역 10개월, 사기죄로 2011년 징역 8개월, 상습 사기죄로 2012년 징역 1년 6개월, 상습 사기죄로 2014년 징역 2년이다.

이처럼 거듭 하여 처벌을 받고도 2016. 6. 4. 출소한 후 11개월 만에 본건 사기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여 단기간에 44 차례나 저지른 것이다.

앞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상습 사기 사건과 본건을 비교하면, 둘 다 동종 누범이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야기하였으며 범행 횟수와 총 피해액이 비슷하고 기망 수법이 동일하며 피해자들이 다수인데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았다는 점도 비슷하다.

피해자들이 PC 방 등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종업원들이므로 그들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편취한 피해액은 결코 작지 아니하다.

사심 없이 남을 도와준 선량한 그들을 속여서 재산상 피해를 가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범행을 무수히 거듭 하였다.

그 피해를 회복시키지도 아니하였다.

1 심 법원이 겨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말았는데, 이상의 여러 측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직전의 징역 2년보다 오히려 낮게 치우친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항소가 없었으므로 비록 원심의 형은 유지되나, 피고인은 반드시 명심하고 개과 천선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