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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1.09.30 2011나5729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외화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들’이라 한다) 추심을 의뢰받아 피고에게 수표금을 지급하였으나, 외국 결제은행들로부터 ‘이 사건 수표들의 배서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어 부도 처리하였으므로, 원고의 계좌에서 수표금을 인출하였다’는 통보를 받았다.

추심 의뢰일 추심금 입금일 추심 수표액(미화 달러) 부도 통보일 2008. 12. 2. 2008. 12. 31. 1,726.30 2009. 4. 2. 2008. 12. 2. 2008. 12. 31. 1,394.50 2009. 5. 6. 2008. 12. 2. 2008. 12. 31. 2,141.34 2009. 9. 10. 2008. 12. 2. 2008. 12. 31. 5,716.54 2009. 8. 24. 2008. 12. 3. 2008. 12. 31. 3,358.12 2009. 3. 9. 2009. 12. 30. 2009. 1. 26. 1,930.00 2009. 3. 27. 합계 16,266.80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표들의 추심을 의뢰할 때마다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1. 본인은 외환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가 외국환을 매입/추심하여 줄 것을 신청하며 아울러 귀회 영업점에 게시한 외환거래 기본약관을 열람하고 그 내용에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귀회가 매입/추심대금을 본인에게 지급한 후부터 최장 3년까지 위변조, 서명위조 및 배서위조 등의 사유로 환거래은행으로부터 본인에게 지급한 매입(추심)대금의 반환청구를 받을 수 있음을 주지하고 있으며, 이 경우 본인은 즉시 수표대금 및 관련 이자와 비용을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다. 한편, 이 사건에 관한 외환거래기본약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외국통화의 매입 제1항 농협이 외국통화를 매입한 후 위변조통화임이 판명된 경우 신청인은 매입신청서 제출한 “외국환매입신청서“에 근거하여 외국통화금액과 매입당시에 외화여신연체이율로 매입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곧 지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