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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07 2012고단117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749] 피고인은 2012. 2. 2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 대출 담당 직원인 E에게 “사업자 신용대출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 중 5,200만 원을 채권양도하고, 700일 동안 매일 식당을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 중 45,200원씩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1,5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사를 가기 위하여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을 이미 수령한 상태였으며, 위 ‘D’의 월 차임조차 납부하지 못해 계속 식당을 운영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7.경 사업자 신용대출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20] 피고인은 2013. 1. 27. 20:3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바스리갈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6천원에 불과하고, 다른 결제 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