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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3 2019고단384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사이다.

【피고인의 경력 등】 피고인은 B종교단체 C교회 장로로서 2013년경 C교회 본당 리모델링시 건축위원을 담당하였으며, 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C교회 재정부장을 담당하였고, 2017년 D관 건축시 건축위원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E 설계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3. 4. 5.경 건축설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라 약칭)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6. 3. 28. 사내이사 사임후 감사로 재직하면서 F를 실제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3. 29.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C교회에서 H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끝 세자리 J)에 업무상 보관중인 C교회 교역자 전세보증금 255,000,000원 중 21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금융계좌(계좌번호 끝 세자리 K)로 이체한 다음 그시경부터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임의 사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5. 15.경 위 H 명의의 I조합 계좌에 C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C교회 교역자 전세보증금 29,463,000원을 현금 인출한 다음 그 시경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C교회 소유의 교역자 전세보증금 중 248,463,000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7.경부터 C교회 D관 건축공사 건축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주식회사 L을 골조공사업체로 선정한 다음 골조공사 대금 명목으로 9억 4,000만 원을 주식회사 L에 지급하였으면 D관 건축공사와 관련된 철근, 레미콘 및 공사현장관리비를 주식회사 L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거나, C교회에서 선지급하였다면 그 대금을 주식회사 L에 지급 청구하여 동 회사로부터 수령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13. C교회 I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