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백화점에서 장사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영통에 32평형 아파트와 오산에 60평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소유의 위 각 아파트에는 과다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아파트 매매가 되지 않는데다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여 매매대금에서 대출금을 빼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는 반면 채무는 사채 등 1억 원 가량인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9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9의 편취액 754만원은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된 것은 아니므로 입금계좌 부분은 삭제한다)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9. 27.경까지 합계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64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 각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7, 8), 저축예금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15, 18),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17), 아파트 상환조회표(HK BAN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알고 스스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