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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4 2017구합97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 및 주위적 청구의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을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G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철재제작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009. 4. 1.부터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40,000주 중 C이 19,200주(48%), H이 4,800주(12%), 원고들이 각 1,000주(10%)를 각 보유하였다.

나. 피고는 다음 표 중 [이 사건 회사] 부분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이를 납부하지 않고 2012. 10. 31. 폐업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다음 표 중 [원고 A], [원고 B], [원고 D], [원고 E] 부분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 중 원고들 소유 주식비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D B A E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은 2017. 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7. 5. 17.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 본안전항변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이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는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