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규모도 상당하며, 경찰의 단속을 받고도 일부 같은 장소에서 상호를 바꾸어 계속 성매매알선영업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3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은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