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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7 2014고합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백색가루 40cc가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에게 E을 소개시켜 주어 그 무렵 D이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8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D,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그 무렵 E에게 전화를 걸어 그로부터 필로폰 1그램을 7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D, F으로부터 대금 7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E에게 전달한 다음, 2011. 12. 25.경 E으로부터 배송받은 필로폰 1그램을 버스 화물편을 이용하여 함양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동서울종합터미널로 배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D, F과 E 사이의 시가 22,800,000원 상당의 필로폰 합계 35.5그램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E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2그램을 120만 원에 구입한 후, 2013. 1. 중순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하림공원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5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3. 12. 26. 11:35경 경남 함양군 H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