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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8.21 2019노1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 및 벌금 80,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4년 및 벌금 200,000,000원, 피고인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G: 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 E에 대하여) 1 사실오인 ① 피고인 A와 함께 P 병원 심혈관센터에서 근무하는 AD, AC이 피고인 A의 책상 서랍에서 발견한 봉투 중 1개에 ‘250-T’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으며, 며칠 뒤 다시 확인한 봉투에는 ‘250-T 270 360’으로 내용이 일부 변경된 점, ② 위 봉투에 기재된 ‘T’이라는 글씨체가 피고인 A의 달력에 기재된 ‘T’이라는 글씨체와 동일하므로 위 봉투에 '250-T'이라고 기재한 사람은 피고인 A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A가 T를 운영하는 피고인 E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있고 그 무렵 T 직원이 P병원 심혈관센터를 방문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17. 11. 24. 피고인 A가 피고인 E으로부터 36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E이 이를 공여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 E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4. T의 대표 E으로부터 위 T 납품 물량 유지 및 증가 등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 및 재고관리 등과 같은 납품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현금 3,6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공기관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