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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5 2017가단26703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4,491,300원, 원고 주식회사 C에게 34,420,9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구 북구 F 토지 일원에서 E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환일을 시공사 선정 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2007. 2. 15. 2,000만 원, 2007. 7. 24. 1,000만 원 합계 3,0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C’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2007. 2. 15. 2,000만 원, 2007. 7. 23.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의뢰를 받아 이 사건 사업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A은 4,491,300원, 원고 C은 4,420,900원의 평가수수료가 각 발생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시공사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6호증, 갑나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차용금 3,000만 원과 평가수수료 4,491,300원 합계 34,491,300원, 원고 C에게 차용금 3,000만 원과 평가수수료 4,420,900원 합계 34,420,9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1. 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위 각 차용 및 용역 계약은 무효이므로 원고들에게 위 각 차용금 및 평가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갑가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