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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4.24 2018가단5815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7. 29.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차2898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C과 피고의 거래 1) C은 피고로부터 싱크대 부품을 납품받아 싱크대 제작업을 하였는데 2014. 1. 1.부터 2014. 11. 20.까지 피고와 거래하면서 지급하지 못한 부품대금이 94,770,440원이고, 2015. 4. 15.까지의 미지급 거래대금은 101,119,340원에 이른다. 2) C은 2013년에도 피고와 거래를 하였는데 당시 원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였다.

2013. 3. 22.부터 2013. 12. 1.까지 1,800만원이 넘는 거래대금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입금되었고, 2014. 1. 3.부터 2014. 5. 23.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입금된 거래대금은 4,000만원이 넘는다.

3) C은 2014. 12. 18. 상호를 ‘D’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와 거래를 계속하다가 2015. 8. 28. D을 폐업하였다. 4) D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인 2015. 1. 8.부터 폐업한 2015. 8. 28.까지는 원고와 D 명의로 피고에게 거래대금이 입금되다가 폐업 이후부터 2016. 5. 24.까지는 원고, D, E, C 명의로 피고에게 거래대금이 입금되었다.

그러다가 2017. 6. 23. 원고 명의로 214만원이 입금되었고, 2017. 12. 5. 500만원과 12. 9. 400만원이 D 명의로 입금되었다.

나. 공정증서 작성 C이 피고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C과 E(연대보증인)은 2014. 11. 18. 원고에게 ‘C은 피고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4. 11. 18.까지 납품한 물품대금 채무 75,877,800원, 2014. 11. 19.부터 2014. 11. 20.까지 납품하기로 한 물품대금 채무 18,892,640원 합계 94,770,440원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한다. C은 피고에게 2015. 1. 31. 20,000,000원, 2015. 2. 28. 30,000,000원, 2015. 3. 30. 30,000,000원, 2015. 4. 30. 14,770,440원을 각 변제한다. E은 C의 위 채무를 보증하고 C과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공증인가 법무법인...